◆ 차가 침수되면 보험처리할 수 있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했다면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에 들 때 자차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걸 말한다.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건 침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 운행 또는 주차 여부는 상관없나? 운행중이건 주차중이건 모두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주차중 침수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주차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세웠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보상받는다. 자차를 가입할 때 정해둔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지급금액이 차량가액보다 적다면 자기부담액이 공제된다. ◆차 안과 트렁크에 실은 물건은? 차의 일부가 아니라면 실내, 트렁크,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침수사고는 물론 다른 사고 시에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침수, 충돌, 화재,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 <도움말: 인슈넷> [매경인터넷 최기성 기자] |
출처 : 중고자동차8949
글쓴이 : 현주카매니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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