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이력 정보 조회 |
-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고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 - 발생된 보험사고 확인 |
2. 성능점검 기록부 조회 |
성능점검기록부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사업자 거래일 경우도 가능하다면 가까운 차량정비업체 등을 이용하여 쌍방이 함께 성능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
3. 자동차 등록 원부 조회 |
- 명의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 자동차 등록 원부 -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상태, 저당권 설정상태 등을 확인 |
4. 매매계약서 |
- 계약서약관 반드시 확인. - 이전등록 날짜를 반드시 확인 - 자동차세 일 할 계산 신청서 - 매매상사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함께 기재 |
5. 차량대금지급확인 |
- 최종 매매계약을 할 때는 차량가격의 5~10% 정도의 선수금을 지불 - 나머지는 계약이 완전 성사 될 때(서류 등의 완비) 지불 |
6. 이전비용산출 |
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인지대/구청수수료 등의 이전 비용 산출, 이전비용 영수증 발급 |
7. 법정 양식의 계약서 사용 |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법정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당사자 거래용 양도 증명서”를 사용해야 하고요, 딜러와의 거래일 때에는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야만 추후 문제 발생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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