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매요령/차량구매요령

거래시 주의할사항

특장차팔구사구 2008. 5. 15. 11:08
1. 중고차를 구입 할 경우
중고차의 할부, 저당, 압류여부를 원부 조회를 통해 꼭 확인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시, 반드시 "자동차 양도증명서(법정양식)"를 작성하시고 또한 차량의 사소한 특이사항 이라도 기재 하셔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등록, 자동차세, 보험료 및 사고배상책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시, 도난 차량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구입하려는 매물이 실소유자의 것인지
꼭 확인하시고, 차대번호 또한 등록증 상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물이 불법 구조 변경 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 구조 변경 된 차량이라면 매매가 금지
되오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및 명의 이전시

중고차를 살 때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
신청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차를 매도한 후, 자기 차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면 강제이전 시킬수가 있으니 이전현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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