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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특장차팔구사구 2008. 9. 20. 11: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4.21 건설교통부령 399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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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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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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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4.21>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주사무소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당해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곳을 말한다.

3. "화물취급소"라 함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의 보관시설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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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1.7.4, 2001.11.30>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정원이 3인 이하일 것. 다만,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 나목의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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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①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8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및 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일 것

②법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상차량은 밴형화물자동차로 한다.

[본조신설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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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할관청) ①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제외한다)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확보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04.4.21>

②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제외한다)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04.4.21>

③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제외한다)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2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신설 2004.4.21>

④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은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04.4.21>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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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차고지의 설치등) ①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4.21>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차고지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의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당해차고지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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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허가신청<개정 2004.4.21>)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2004.4.21>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의 차고지설치확인서

6.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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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절차<개정 2004.4.21>) ①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2.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3. 차고지설치여부 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여부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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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의 개서 등<개정 2004.4.21>)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관청에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②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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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변경허가<개정 2004.4.21>) ①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4.21>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2.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3. 차고지설치여부 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여부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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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개정 2004.4.21>)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서에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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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소의 설치) ①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0.5, 2004.4.21>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2004.4.21>

③제2항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2004.4.21>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의 차고지설치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④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⑤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⑥제8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증의 개서 및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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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의 이관<개정 2004.4.21>)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이관하고,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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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허가기준<개정 2004.4.21>) 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생략:별표1%>과 같다. <개정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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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

2.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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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의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운임·요금표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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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등) ①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의 운송약관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송약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제1호의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5.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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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삭제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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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분쟁조정의 신청) 화주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전문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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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차량 등) ①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건축폐기물·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량을 제외한다.

②영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이라 함은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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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등의무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를 포함한다)에서의 운전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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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사실의 통지) ①법 제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은 자기와 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계약기간의 종료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험회사등이 법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통지하는 내용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상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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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운전자"라 한다)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21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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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하되, 그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기검사

가. 속도예측검사

나. 정지거리예측검사

다. 주의력검사

라. 거리지각검사

마.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바. 동체시력검사

사. 지각운동검사

2. 필기검사

가. 인지능력검사

나. 지각성향검사

다. 인성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검사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별 또는 대상별 시행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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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자격시험실시계획 및 시험실시의 공고) ①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당해연도의 자격시험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수요를 감안하여 자격시험의 실시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수요를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자격시험의 실시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의 실시횟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횟수 변경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시행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요건·응시절차·합격자 발표일·합격자 발표방법 그 밖에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자격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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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 (자격시험의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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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사본

2.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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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 (자격시험의 합격결정 등)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하여 제1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는 제1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일시·장소·방법·과목 그 밖에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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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 (교육과목 등)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8시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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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제1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사진(2.5㎝×3.5㎝) 1매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화물운송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협회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제출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교부신청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5.0㎝×7.0㎝) 2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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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9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재교부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사진(2.5㎝×3.5㎝) 1매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재교부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나. 사진(5.0㎝×7.0㎝) 2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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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안 앞면 우측 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화물자동차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

③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경우(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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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명단에는 당해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자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③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된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등 관련서류를 협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자가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운송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⑤협회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⑥운송사업자는 매월말 현재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연합회는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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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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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질서확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0.5, 2003.2.27, 2004.4.21>

1. 소유대수가 2대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이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2의2.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귀로운행·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할 것

5.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

6.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도록 당해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7.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지 아니할 것

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8의2. 적배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등을 하고 운행할 것

11.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차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12.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13. 화물자동차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동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당해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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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신고) 법 제1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2.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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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등을 하고 운행할 것

2.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3.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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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우수업체 인증대상업종등) ①법 제13조제4항(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인증대상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4.4.21>

②우수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할 것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3.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우수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우수업체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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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의 양도·양수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양도·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2004.4.21>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양수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③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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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법인합병신고)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의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2004.4.21>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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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속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의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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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휴지·폐지신고<개정 2003.2.27>)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에 의한 사업휴지 또는 폐지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②제1항의 사업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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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생략:별표2%>와 같다. <개정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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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허가취소등의 방법 및 절차<개정 2004.4.21>) ①관할관청은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에 의한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②관할관청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③관할관청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기간동안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의 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을 당해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④관할관청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감차조치·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운행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생략:서식22%>서식의 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에 이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⑤연합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의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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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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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징금부과기준) 영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금액의 세부기준은 별표 3<%생략: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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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에 의한다.

②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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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8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납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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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5항(법 제24조 및 법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년도의 과징금의 부과실적·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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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관할관청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효력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한한다.

③관할관청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당해 화물자동차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화물운송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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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업허가신청<개정 2004.4.21>) ①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생략:서식25%>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7, 2004.4.21>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삭제 <2003.2.27>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삭제 <2004.4.21>

6.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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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절차) ①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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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허가사항의 변경신고<개정 2004.4.21>) ①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생략:서식27%>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2004.4.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는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③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4.21>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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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영업소의 설치) ①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생략:서식28%>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사본

2.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7, 2004.4.21>

④삭제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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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허가기준<개정 2004.4.21>) 법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생략:별표4%>와 같다. <개정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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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

2.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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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화물위·수탁증의 교부) ①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 등을 통한 화물운송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물위·수탁증 등을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1. 위·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3.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4.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5. 화물의 도착일시

6.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②삭제 <2004.4.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위·수탁증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에 관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2.27, 2004.4.21>

④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신설 2004.4.21>

1.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화물

2.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운송하는 이사화물

3.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하는 화물중 미리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와 6월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화물

⑤운송주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위·수탁증 등을 교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0호서식의 화물운송주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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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①관할관청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연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의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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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업휴지·폐지의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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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준용규정) 제8조·제16조·제17조·제17조의3(제1호를 제외한다)·제17조의4·제21조의2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허가증의 개서·재교부, 운송주선약관신고, 분쟁조정신청, 책임보험계약등의 공동체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사실의 통지,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신고, 사업양도·양수신고, 법인합병신고, 상속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03.2.27, 2004.4.21>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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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사업허가신청)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8.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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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 (허가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2.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3. 차고지설치여부, 화물운송전산망의 설치여부 등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여부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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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 (변경허가) ①법 제24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차등"이라 한다)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증차등을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에 한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2.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3. 차고지설치여부 등 제4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여부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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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5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신고서에 신·구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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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6 (영업소의 설치) ①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사본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영업소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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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7 (허가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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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8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사항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사항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41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

2.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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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9 (처분기준) 영 제9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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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10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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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11 (준용규정)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제8조·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제16조·제17조·제17조의3·제17조의4·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다)·제18조의9(제1호를 제외한다)·제18조의10·제19조·제21조(제2호를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한한다)·제23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영업소허가증의 개서·재교부, 운임·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신고, 분쟁조정신청, 책임보험계약등의 공동체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사실의 통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교부·재교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양도·양수신고, 법인합병신고, 상속신고, 사업휴지·폐지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및 처분사실의 기록·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행정처분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대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4.21]

제5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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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경영지도계획등) 연합회는 법 제27조 및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영지도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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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정지원) 법 제29조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영차고지의 건설

2.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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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실태조사를 위한 증표)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생략:서식33%>에 의한다.

제6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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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협회의 설립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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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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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연합회에의 준용)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7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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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개정 2003.2.27>)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생략:서식34%>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②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별표 1<%생략:별표1%>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차고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서식<%생략:서식35%>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가용화물자동차에 신고필증을 비치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생략:서식34%>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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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유상운송의 허가사유) 법 제39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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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생략:서식36%>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②제1항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2.27>

1. 법인등기부등본(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허가받고자 하는 차량명세(허가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생략:서식37%>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자가용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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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유상운송허가조건등) ①시·도지사는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제반교통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유상운송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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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대허가신청) ①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생략:서식38%>의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자가용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생략:서식39%>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7,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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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 법 제40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4.21>

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1의2.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1의3.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폐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운송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소속되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

3.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당해 법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

4.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5.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소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수송용 탱크트레일러를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

[본조신설 2003.2.27]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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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운수종사자 교육)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4.21>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응급처치방법

4.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시행 1월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1>

③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한다. <개정 2004.4.21>

[전문개정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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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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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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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삭제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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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검사공무원증등)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2.27]

조별연혁보기 

제58조 (수수료)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조별연혁보기 

제5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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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2003.2.27>

조별연혁보기 

제61조 (처분기준) 영 별표 1 비고 제5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위반행위"라 함은 제21조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영 별표 4 비고 제5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위반행위"라 함은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21조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4.21]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28호,1998.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와 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생략:별표1%>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견인차량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가 3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생략: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생략: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생략: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2. 종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또는 견인형특수자동차가 50대이상일 것

(2) 화물자동차의 80퍼센트이상이 최대적재량 5톤이상일 것

(3)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4) 5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것

(5)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생략: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이하의 밴형화물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생략: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컨테이너운송사업

(1) 견인형특수자동차(컨테이너화물운송용에 한한다)가 1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최저보유차고면적은 별표 1<%생략: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종전의 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생략:별표1%>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생략: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4<%생략:별표4%>의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212호,1999.10.5>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288호,2001.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04호,200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52호,2003.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아 처리중인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399호,2004.4.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7·제18조의8(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조의9(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8조의10(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1조제1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의2·별표 2 제8호·별표 3 제8호·별표 3의2 및 별표 6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제4호·제9조제3항제4호·제11조제3항제6호·제14조제2항제4호·제16조의2·제17조의2·제17조의3(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7조의4(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1조제8호의2(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4조제1항제5호·제38조의2제2항제3호·제41조의3제2항제4호·제41조의4제3항제4호·제41조의6제3항제6호·제41조의8제2항제4호·별표 1(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의 종류란에 한한다)·별표 2 제5호의2 및 별표 6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증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종전의 등록증(영업소등록증 및 영업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은 이를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 또는 영업소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신고의 절차)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 4월 15일까지 관할관청에 당해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사실의 신고절차)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격확인증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연합회에 관한 특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연합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연합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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