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6일까지 고속도로 이용 차량 증가로 화물차의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일시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10t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는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t 미만 중소형 화물차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심야할인 제도는 도입 때부터 추석, 설 등 명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7월부터 할인 적용을 받는 중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isun1229@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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